오늘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 교육 지원, 지원금 종류, 예비창업자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용보증
2. 예비창업자 교육지원
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 (24.7.3)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지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소개드립니다.
신용보증 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융자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https://www.koreg.or.kr/intro/main.do
2.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교육 지원
주요 기능으로는 소상공인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Q&A 서비스, 각종 지원 정책 및 법령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그리고 경영, 마케팅,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온라인 상담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자료와 세미나 정보도 제공됩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https://www.sbiz.or.kr/nbs/main.do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최근 24.08.23 까지 경기(수원) , 전북(전주), 경남(통영) 지역에 한해서 최대 30백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인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반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라면 상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상공인지식나눔터 : https://eduopen.sbiz.or.kr/
소상공인지식나눔터의 경우 최근에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이 24.08.13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보 관련하여 최신 소식을 안내하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상기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블로그 )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223544989336
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 (7.3)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대한민국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최신 종합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된 대규모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영 부담 완화, 성장 촉진 및 디지털화 지원, 재기 지원에 관한 정책이 있습니다.
3. 1 경영 부담 완화
- 전기료 및 임대료 지원 :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이 확대되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3. 2 성장 촉진 및 디지털화 지원
- 스마트 디지털화 : 소상공인에게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매출 관리와 고객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3 재기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지원 : 폐업 후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업 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또한, 점포 철거비 지원도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4 자세한 문의 번호 안내 :
상기 내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바로가기 : https://www.sbiz24.kr/#/cmmn/gnrl/bbs/4/478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자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지역 고용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 : https://total.comwel.or.kr/
- < 고용보험 가입 방법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2. 보험료 납부 요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사업 종료 및 실업 상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고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 종료는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수입 감소나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재취업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 구직활동 바로가기 ( 워크넷 )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영업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폐업에 대한 증빙 서류(사업자 등록 폐업증명서 등)와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6. 수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과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실업 전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