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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년주택드림, 청년도약계좌 완벽 정리! (지방 거주 시 필수)

by 캉비의 지식창고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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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리 4.5% 금리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월 납부금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채운 후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최저 연 2.2%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0.1%포인트), 최초 출산(0.5%포인트) 등 금리 인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금리를 1.5%까지 낮출 수 있는 것 입니다.

 

 

청약통장 필요성

더욱이 최근 새 아파트 분양가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대 광역시·세종시와 지방 도시 경우 13.88%, 9.97% 상승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10월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509만4000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와 지방 도시는 각각 526만원과 428만원입니다.

대상 주택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34만호가 청년층에게 공급 및 인허가될 예정인 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시중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변경된 점

올해 12월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땐 신청 당월에 통장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달에 계좌가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12월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4~15일입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특징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vs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대기업 신입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출시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자율은 최대 4.5%로 기존(최대 4.3%) 대비 0.2%P 높으며 납입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2배 늘어난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변환 된다고 하오니, 내년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 시에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혼 및 출산 등 우대금리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든 혜택을 적용 받을 경우 최소 연 1.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청약 당첨 시, 통장 해지 안해도 되는가?!

또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차이점은 청약 당첨 시 계약금을 입금하기 위해 해지해야 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인출도 가능하게 해줄 방침입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 조건도 8년 내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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